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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알바비 미지급 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나이가 어린 학생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상황에 따라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틀어져서 알바비를 받지 못하고 있어 난감하고 억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뚜렷한 근거자료가 없기 때문에 악덕 사업주에게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사례가 계속 급증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해 피해를 받게 된 분들이 꽤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임금체불로 인해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다니고 있는 사업장에 사정이 생기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밀리고 있는 건 기다려볼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주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에 대해 사업주와 얘기를 나눠보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만 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해결 가능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업주가 임금을 나중에 줄 것 같이 말하면서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좋을 텐데 일단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을 입력한 다음 홈페이지가 나오면 클릭해 줍니다.

 

 

ⓒ화니>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그러면 메인 페이지가 나올 텐데 자주 신청하는 민원에서 [임금체불]을 선택해서 다음 페이지로 이동해 주세요.

 

참고로 처음 이용할 경우 안전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가능하므로 설치 페이지로 이동해서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실행한 후 정상적으로 완료하게 되면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등록하지 않고 비회원인 상태로 이용할 수도 있으니 성명과 주민(외국인)번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편한 인증 방식을 선택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서식민원신청의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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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화면에서 30분 경과 시 자동으로 로그아웃된다고 하니 장시간 입력 시 입력내용이 유실되지 않도록 임시저장을 해주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인 정보와 피진정인, 진정내용,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 입력사항에 따라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신고를 진행하기 위해 먼저 본인의 정보를 기입하고 나서 신고할 대상과 체불임금,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게 적으시면 되고 만약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 미성년자인 청소년일 경우에는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게 확인됐을 때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는 근로계약서나 통장사본 등 증거 자료가 있을 경우 파일 추가로 올릴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고 [등록]을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는데 반드시 사실대로 적어야 될 것이며 만약 거짓이 있을 경우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으니 이런 점을 유의해서 제출하셔야 될 거예요.

 

이렇게 접수되면 나중에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기간은 대략 25일 정도 소요되고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로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포스팅 내용이 정성이 담긴 글이라 느끼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감 하트(♥) 또는 공유 부탁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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