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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민증 발급 나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보통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과정이 궁금한 분들은 미성년자인 학생 신분일 것이며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할 겁니다.

 

 

 

 

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주민등록법에 의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임을 공증할 수 있는 일종의 신분증명서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저의 경우 고등학생 때 민증을 신청해야 될 나이가 되서 증명사진을 찍고 준비했었던 기억이 어려풋이 나는데 신규 발급 대상자로 민증 발급 나이 만 17세가 되면 발급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민증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 신청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런 일을 처음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잘 몰라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그리 복잡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테니 준비물만 잘 챙겨서 신청을 하시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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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청 시 준비 방법과 과정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은 신청할 때 필요한 준비물로 6개월 이내에 찍은 상반신까지 보이는 정면 사진 1매가 필요할 텐데 가로 3cm, 세로 4cm 사이즈의 사진이 있어야 되고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약간만 해도 되지만 본인인 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보정할 경우 다른 사진을 요구할 수 있으니 정해진 규정에 따르셔야 되고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 본인임을 밝힌 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고 신청서 양식에 따라 정확히 적은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원조회와 제작 등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3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여유롭게 기다려야 될 것이며 방문수령을 선택하셨을 경우 연락이 오면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직접 민증을 받을 수 있어요.

 

방문수령을 할 때 대리수령도 가능한데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은 신분증을 지참 후 신청한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정상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직접, 대리수령도 어려워서 등기 우편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등기로 진행하실 경우에는 4~5일 정도 먼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등기료(3,100원)을 납부해야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등기우편을 3회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수령하셔야 될 테니 알고 계시면 되고 민증을 보면 사진,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발급 일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도장이 찍힌 걸 볼 수 있고 뒷면에는 신청할 당시 찍었던 지문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밖에 유의사항으로 신청기간 내에 발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루거나 잊지 마시고 신청했지만 3년이 지나도 수령하지 않으면 파기 처리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관련 내용을 참고해서 발급 시기가 됐을 때 설명한 대로 잘 처리하면 될 것이며 이상으로 민증 발급 나이, 기간, 준비물 등 신청하는 법을 알려드렸으니 접수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아무쪼록 이 내용을 보신 후 도움이 됐다면 밑에 공감 하트(♥) 또는 SNS 및 다른 곳에 공유하셔도 되지만 허락 없이 무단으로 글을 복사해가는 건 금지하고 있으니 삼가주시고 부디 이 글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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