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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휴대폰 개통철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기존의 휴대전화를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면 조금씩 잔고장이 생기기 마련이고 노후돼서 그런지 점점 관리를 소홀하게 되거나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여유가 될 때 최신 스마트폰을 새로 장만하고자 마음먹고 가까운 핸드폰 대리점을 방문하여 개통을 하게 된 적이 있을 텐데 처음엔 설레기도 하고 좋았지만 나중에 집에 와서 다시 보니까 기존에 사용하던 폰과 별반 다르지 않고 특별한 장점이 느껴지지 않아 괜히 샀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다른 경우로는 기기값 외 요금제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로 실제 매월 납입해야 되는 비용이 많아 부담되거나 대리점에 일명 호구가 찾아왔을 때 바가지를 씌우는 곳도 없지 않아 있고 결국 나중에 산 것을 후회하게 된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Image by ASphotofamily, Freepik

 

 

간혹 통화품질 불량이나 어떠한 부분의 결함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폰도 있겠지만 특별히 문제될 게 없음에도 갑자기 단순 변심으로 마음이 바뀔 수가 있고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유로 인해 개통을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덜 보기 위해 대리점을 다시 찾아가기 전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을 텐데 이번 포스팅을 통해 휴대폰 개통철회와 관련된 정보 및 해결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궁금한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화니> 이미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단순 변심으로 핸드폰 개통철회, 취소하는 건 가능하며 할부거래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소비자는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가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다시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을 경우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처음에 구매했던 그때 당시의 기기 상태 그대로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 구매할 당시와 달리 하자가 있거나 불량인 상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개통된 상태를 다시 취소하는 건 제한될 수 있으니 이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이며 가입하는 과정에서 작성했던 서류의 이용 약관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몇몇 사람들은 청약철회로 취소하는 걸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도 한데 이러한 부분에서 판매자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을 따르셔야 되는데요.

 

그렇지만 악용할 의도가 없는 일반 고객은 다르고 계약서를 보면 작은 글씨로 기재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단순 변심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고 나와있지만 이러한 내용은 통신사에서 만들어낸 법이라고 하니 실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임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휴대전화 개통 철회하려면

 

대리점에 가서 취소하는 걸 요구했으나 요청이 거절됐을 땐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면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는데 대리점 직원과 원만하게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해당 핸드폰으로 114에 전화를 하거나 본사의 번호를 알아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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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를 해서 민원팀에 연결 후 상담원 말고 책임자와 개통 취소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이 과정에서 철회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다소 진상 손님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개통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에선 이런 일을 직접 처리할 힘이 없기 때문에 본사와 직접 연락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지 않은 이상 교품증, 내용증명 같은 건 필요 없이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시도해 보시면 되고 만약 끝까지 철회와 환불을 해주지 않을 땐 구매한 핸드폰 가격과 자연손해금, 공정위 시정 및 경고 조치를 받게끔 처리한다고 말하면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신 스마트폰의 경우 디자인이 깔끔하고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새로 장만을 했지만 나중에 비용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이유가 생겨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7일이 경과되기 전이라면 해당 대리점을 찾아가서 휴대폰 개통철회를 요청하면 취소하실 수 있으니 알고 계시면 되겠고 일반적으로 핸드폰을 새로 개통하면 보통 몇 년은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구입할 때 단순 변심으로 바꾸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웬만하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차질이 생기지 않고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아무쪼록 정성이 담긴 글이라 느끼셨다면 공감 하트♥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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