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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은 면허취소 후 재취득할 수 있는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한 정보성 포스팅을 준비했는데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한 일이 생겨 순간적인 실수를 범했거나 평소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교통법규(난폭운전 포함)를 준수하지 않고 위반하게 된 적이 있을 것이며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벌점이 부여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chanwity435363, 이미지 출처 Vecteezy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아예 면허가 정지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수치가 0.08%가 나올 경우 면허 취소가 될 수 있고 이 밖에 다른 사유로 잘못된 운전자의 행동으로 일정 기간 동안 운전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잘못한 걸 뉘우치고 다시 운전을 하고 싶다면 면허증 재취득 과정을 고려해 보시면 되는데 어떠한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다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여 알려드릴 테니 궁금한 분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화니> 이미지 출처: 경찰청교통민원24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

 

현재 면허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다면 인터넷 검색으로 경찰청교통민원24 또는 이파인 사이트(https://www.efine.go.kr)를 찾아 들어간 다음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에 마우스 커서를 올린 후 하위 메뉴 중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 또는 운전면허 결격기간 조회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PC로 조회할 경우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증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될 것이며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지 확인할 수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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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결격기간으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야지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결격기간이 지나면 처음에 교육받았던 것처럼 의무적으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교육시간이 확대되는데 음주운전 1회 위반자는 3회 12시간, 2회 위반자는 4회 16시간, 3회 이상 위반자는 12회 48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재취득이 불가하니 참고하셔야 될 거예요.

 

운전면허 정지, 취소된 사람 또는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가 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든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음주운전 3회차 교육 중 음주심화반은 1~4차와 5~8차 교육을 동일 교육장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교육일정과 장소 및 수강료 등은 도로교통공단의 안내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자동차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교육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경찰서에서 교육반을 확인 후 예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화니> 이미지 출처: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측 아래쪽에 있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를 클릭한 다음 교통안전교육의 예약(결제)을 통해 신청할 수가 있으니 확인해 보면 될 것이며 교육을 받게 됐을 땐 시작 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들어가서 본인확인용 신분증을 제출하셔야 되니 반드시 지참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후 교재의 좌석번호를 부여받고 나서 해당 강의실에 찾아간 다음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교육을 받으시면 될 것이며 이수 과정을 완료했다면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이수증을 출력할 수도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면 될 거예요.

 

 

교육반별 대상자 확인

 

 


특별교통안전교육의 경우 1, 2, 3회자로 구분되어 있으며 대상자에 따른 교육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으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수강료는 회차별로 교육비가 추가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 음주운전 1회자 교육은 총 3회로 12시간 교육이며 1회당 4시간, 수강료는 3회로 72,000원
- 음주운전 2회자 교육은 총 4회로 16시간 교육이며 1회당 4시간, 수강료는 4회로 96,000원
- 음주운전 3회자 교육은 총 12회로 48시간 교육이며 1회당 4시간, 수강료는 12회로 228,000원

 


■ 음주운전 이외 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자 과정

 

· 교통사고와 법규위반(난폭운전 포함) 등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했을 때에는 법규준수교육을 받게 됩니다.

 

· 보복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됐을 경우에는 배려운전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면허취소 후 재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을 무사히 이수하면 운전면허시험을 재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고 처음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예전에 모두 진행했던 절차이니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땐 도로교통공단 고객지원센터(1577-1120)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진행하면서 앞으로는 도로교통법규를 제대로 지켜야겠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단속 및 처벌 수위가 앞으로는 더 엄격하게 강화될 예정이라고 하니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이고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해선 안될 것이며 나와 타인을 위해 항상 안전운전을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위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발행된 내용임을 알려드리며 부디 이 포스팅이 알차고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할게요.

 

아무쪼록 정성이 담긴 글이라 느끼셨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공감 하트♥ 또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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